출소 후 보복 협박한 50대 또다시 철창신세
음식점에 불을 내려 한 죄로 복역한 뒤 출소한 50대가 신고자를 찾아 협박했다가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은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춘천의 한 음식점에 불을 내려다 인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B씨의 신고로 붙잡혀 8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 8월 B씨를 찾아가 욕설과 고성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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