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아이를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그제(20일) 낮 2시 반쯤 서울 한 대형병원에서 33살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 살배기 아들의 의붓어머니인 A 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는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어젯밤 8시 반쯤 끝내 숨졌습니다.
발견 당시 아이는 온몸에 멍이 들고 얼굴에도 찰과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에 대해 부검을 진행하는 한편,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 (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22075658228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