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사망' 전두환 회고록 민사재판, 12월로 연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오늘(24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씨의 회고록 관련 민사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광주고법은 5·18 단체 등이 전씨와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내달 22일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전씨가 전날 사망하면서 변호인이 제출한 기일 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습니다.
전씨는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고,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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