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1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연기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어제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이 또 정치권의 공방이 된 것 같아요. 야당을 저들이라고 칭했는데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다.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거 하자. 방망이 들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 입법 처리를 강행하자. 이런 주문을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전 윤석열 캠프 대외협력특보)]
글쎄요. 저거는 대단히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300분 한 명 한 명이 헌법 기관이거든요. 보면. 그다음에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상임위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소위에서 확정을 하고. 그러고 나서 상임위 본회의를 거쳐서 법사위를 거쳐서 국회 본회의까지 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큼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만들면 이게 시행 기간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하게 논의의 논의를 거쳐서 법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국회법상의 입법 절차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고.
다만 이게 워낙 중위가 어떤 하나의 입법을 하자고 모여짐에도 불구하고 소수가 반대해서 도저히 안 된다. 이럴 경우에 패스트 트랙을 예외적으로 태울 수 있도록 국회법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 후보께서 입법을 강행하자. 단독 처리할 수 있으면 하자. 그다음에 야당에 대해서 할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일방적으로 그냥 전제를 해버린다. 이거는 사실은 국가의 지도자로서 대단히 위험한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다. 저로서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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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