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재판 첫 출석
[뉴스리뷰]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박 시장은 불법 사찰 그리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고휘훈 기자입니다.
[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섯 차례의 공판 준비 기일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한 것입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 민간인 사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 측과 박 시장 측은 사찰 지시 의혹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당시 홍보기획관이었던 박 시장이 청와대 국정원 파견 직원 등을 통해 4대강 사업 주요 반대 인물에 대한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국정원 문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지난 4·7 보궐선거 때 언론 인터뷰 등 12차례에 걸쳐 불법 사찰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볼 수 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직접 국정원으로 보고 받는데, 수석관을 통해 보고 받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며 "불법적인 지시, 보고, 사찰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게 전체적인 인터뷰의 취지고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에선 주요 증인이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기 때문에 다음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할지를 두고 검찰 측과 변호인 간 의견이 갈리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9일 증거 조사기일을 갖고 국정원 직원 등 증인들을 소환해 심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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