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서 혼선이 예상되자, 검찰이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지난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 2년에서 5년까지 징역형 등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 대상입니다.
죄질이나 기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는 건 과도한 형벌이라는 게 헌재 판단입니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의 효력이 사실상 상실되면서, 수사나 재판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하자, 검찰도 대응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수사가 진행 중인 반복 음주운전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별로 처벌 범위가 규정된 일반 처벌 조항을 적용해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위헌 판단이 내려진 가중처벌 조항보다 형량이 낮긴 하지만, 구형량엔 반복 음주운전으로 인한 가중처벌 사유를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긴 경우는 적용 법조가 효력을 잃은 만큼, 일반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 씨도 해당 조항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향후 공소장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재판 결과가 이미 확정된 사건인데, 이럴 경우 재심 청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일단 대검은 처벌 당사자가 재심 청구를 하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예규에 따라 위헌 법률 조항이 적용돼 유죄를 확정받았다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절차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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