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손실보상 하한 50만원"…여야 합의는 불발
[앵커]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을 하루 남겨두고 여야가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경항공모함 예산을 두고 뜻이 갈려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요. 당
정은 쟁점이 됐던 코로나19 피해업종 손실보상 하한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하고, 야당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기자]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야와 정부는 예산안 확정을 위한 막판 조율을 이어갔습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어진 협상 끝에 여야는 기존안보다 3조원 늘어난 607조 규모에 대한 합의는 이뤘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하고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간 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를 두고 논의를 이어온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하한액을 5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존 10만원이었던 하한액을 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약 700억원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또 지역화폐의 경우 내년에 모두 30조원을 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비대상 업종에 대한 저리 융자 금융지원 등 맞춤형 지원을 확충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60조원 이상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 합의안을 토대로 국민의힘과 논의를 이어갔는데, 뜻밖에 '경항공모함' 도입 사업이 최종합의의 암초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국방위 차원에서 7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감액된 경항모 도입 예산을 다시 48억원으로 늘리자 제안한 건데, 국민의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결국 여야는 총액 증가율 등 예산안에 대한 큰 틀의 합의를이루고도 경항모 사업도입 이견으로 최종 협의를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 당일로 미뤘습니다.
여야는 법정처리 기한 당일 최종 담판을 이어가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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