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는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공수처가 승부수를 다시 띄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장윤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곽상도 전 의원 얘기부터 해 보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이렇게 되면 판사는 받아보고 범죄를 정말 저지른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데 이걸 판단해야겠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꼭 구속수감시켜야만 되는가 이것도 따져볼 텐데 이번에는 어느 겁니까? 둘 다입니까?
[장윤미]
사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인 게 형소소송법의 근간이기는 합니다, 기본이기는 한데. 영장을 발부할 때 법원이 보는 사유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느냐. 그리고 도주 우려랑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인데요.
직전까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높다고 반단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증거인멸. 50억, 이게 실질적으로 수령한 건 세금을 제외하고 25억 원으로 추려지는데 그 부분은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판단받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범죄의 소명과 관련해서 법원이 다툴 여지가 있고 이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불구속 수사를 하는 게 옳다라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곽상도 전 의원이 그 당시에 화천대유가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 부분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하나은행에 뭔가 압력을 행사해서 이 컨소시엄이 유지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대적인 대가로 받은 것이 아들을 통한 50억 원이라는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검찰이 처음에는 뇌물죄로 의율하려고 했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라는 직책과의 대가성은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알선수재,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속하는 업무를 제3자인 민간인이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아마 보도에서도 나온 부분이지만 그렇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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