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7.7조 예산안 국회 통과…지역화폐·손실보상 확대
[앵커]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원, 방역 예산이 늘면서 예산 규모는 607조 7,000억 원,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재석 23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53인 기권 24인으로서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607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국 여야가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 채, 민주당이 수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상정해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입니다.
통과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3조 3,000억 원 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가장 큰 쟁점은 손실보상과 지역화폐 규모였는데, 결국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 예산이 포함됐습니다.
지역화폐 예산은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야당이 대규모 증액을 반대했지만, 발행 규모가 당초 6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배 늘었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도 분기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여야 협상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정부안대로 72억 원이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에서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반대했지만, 막판에 되살아났습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인 수의 횡포로 국방위 심사 결과를 뒤집는 것은 상임위의 예산심사권을 박탈하는 폭거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우리 항모는 2038년에 가서야 건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지 않으면 2~3년 더 전력화가 늦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문화체육시설 상품권 지급, 방역·의료지원 등 코로나 대응 예산이 대폭 증액됐습니다.
다만 여야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지만, 12월 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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