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정 넘겨 영업하던 무허가 유흥주점 적발
업종 속여 영업…적발되면 ’연인 관계’ 거짓말
’백신 패스’ 무력화…접종 완료·음성 확인 안 해
업주·손님 등 15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입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5천 명 선을 오르내리는 가운데 무허가 밤샘 영업을 하는 불법 유흥주점들이 계속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나 코로나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이른바 '방역 패스'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서울 강남 복판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인근 순찰 도중 영업 가능 시각인 자정을 넘어서까지 손님이 드나드는 장면을 목격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속 경찰관 : 무허가 유흥주점입니다. 여기 무허가 유흥주점은 12시 넘어서 영업할 수 없고요. 여기 있는 분들, 선생님도 처벌됩니다. 잠시 대기해주세요.]
단속된 업소는 지하 2층에 있는 데다가 엄격한 회원제로 운영해 수개월째 24시간 불법 영업을 이어오고도 경찰 단속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만 신고된 무허가 업소이기도 했습니다.
업주는 경찰 단속을 대비해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에게 '연인 관계'라고 입을 맞추도록 시키기도 했습니다.
[조연익 / 서울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과장 : 업주도 당당하게 우리가 왜 단속돼야 하느냐. 우리가 왜 (불법) 유흥주점이냐 하면서 현장에서 항의했고, 나중에는 우리가 증거를 다 들이대니깐 시인하고….]
앞서 방역 당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유흥주점에 '방역 패스'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이 역시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QR코드 검사 결과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손님이 있더라도 코로나 음성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건 물론, 일부 손님의 경우 아예 QR 인증을 거치지 않고 입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불법 영업을 한 업주 A 씨와 여성 종업원, 남자 손님 등 모두 15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이른바 '방역 패스' 위반 사실도 구청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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