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때리고 행패…전과 28범 40대 징역형
중학생 딸을 상습 폭행하고 공공기물을 부수는 등의 행패를 부린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중학생 딸이 통장 비밀번호를 모른다며 때리는 등 6년간 상습 학대한 혐의와 동네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기물을 부수고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전과 28범으로 재범 위험이 높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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