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II 20번 정답 효력 정지
[앵커]
이번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II 과목에서 논란이 된 문항이 있었죠.
일부 수험생들이 5번으로 발표된 이 문항 정답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이 방금 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9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20번 문항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은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잠정 보류됐습니다.
논란이 된 문항은 주어진 지문을 읽고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특성을 분석해 옳은 지문을 구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번에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할 경우 개체 수가 마이너스,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어제(8일)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문이 열렸는데요.
재판에 참석한 한 학생은 "20번 문항이 오류인 걸 모르고 계속 계산하다 10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고 그 결과 세 문제를 찍어야 했다"며 억울하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참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문항의 정답이 5번으로 계속 유지돼 성적표가 통지될 경우, 학생들은 이를 기준으로 대입 전형을 치르게 되고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과목 성적 통보가 늦어질 수도 있지만, "본안 사건을 신속하게 심리해 대입전형 일정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내일(10일)로 예정된 성적 통지 일정에는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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