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법 국회 통과…농협서도 금리인하 요구 가능
농협이나 신협 등 상호금융에서 돈을 빌린 사람도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계에 따르면 상호금융업권 조합과 중앙회에 대한 금리인하 요구권을 법제화하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상호금융조합과 중앙회는 대출을 받으려는 금융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받습니다.
개정된 신협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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