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의붓딸·딸 친구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0년 선고

연합뉴스TV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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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의붓딸·딸 친구 성폭행한 계부에 징역 20년 선고

자신의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50대 계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오늘(10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6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붓딸에 대한 범행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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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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