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전 헤어진 여성의 집에 침입해 가족을 살해한 사건 있었죠.
이 남성, 보복살인 혐의가 추가되면 단순 살인보다 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욱 기자, 오늘 구속영장 심사였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리포트]
피의자 이모 씨는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 3시간 만입니다.
피의자 이모 씨는 오후 2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남색 모자를 쓰고 양팔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심문 절차를 마친 뒤 보복살인이 맞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모 씨 / 피의자]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이모 씨 / 피의자]
"(흉기는 왜 준비한 겁니까?)…." "(범행은 언제부터 준비한 겁니까?) …."
이 씨는 이틀 전인 지난 10일, 전 여자 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성의 어머니는 숨지고 남동생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고 보복살인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나흘 전 여성의 아버지가 딸이 감금,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는데요.
당시 경찰은 이 씨와 여성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이 씨를 풀어줬습니다.
이후 여성은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지만 끔찍한 범죄는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경찰에 신고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고 이 경우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복살인의 최소 법정 형량은 10년으로 살인죄의 5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최혁철
영상편집: 구혜정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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