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을 달라면서 낸 6천억 원대 소송에서 대법원이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해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향후 극복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이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9년 만에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조금 전 상고심 선고를 통해 노동자 승소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12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의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낸 지 9년 만입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의 주장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정했다는 합의나 관행, 즉, 신의성실의 원칙을 일방적으로 어겨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했는지,
그리고 상여금 중 명절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1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회사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여금 중 명절상여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업이 일시적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도 사용자가 경영 악화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향후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으로 회사 측에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된다거나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명절상여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선고로 회사 측이 현대중...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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