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9년 선고…유족 반발
[앵커]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중사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 10월 군검찰의 15년 구형보다 형량이 줄어든 건데, 기소 내용 중 특가법상 보복 협박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 천으로 수갑을 가린 장 모 중사가 군사 법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공군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3월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290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추행으로 인한 정신적 상해가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군검찰은 지난 10월 결심 공판에서 장 중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장 중사가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특가법상 보복 협박으로 인정되지 않아, 선고 형량이 줄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문자메시지 발송은 사과를 위한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에서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3월 저녁 자리에 억지로 불려 나가 선임인 장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2차 피해까지 시달린 끝에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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