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공개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택이 7년 째 가장 비싼 단독주택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 주택.
7년째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295억 3천만 원,
내년엔 5.32% 오른 311억 원입니다.
큰 폭의 오름세지만 상승률만 따지면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7.36% 높아져 역대 두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더 높았는데 마포구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오늘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보유세 폭탄'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1년 짜리 '꼼수'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원칙에 맞지 않죠. 특별한 이유로 보유세 세부담을 조정해야 된다고하면 허용된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걸 두고 무리하게 예외조항을 삽입한다는건 인위적인 세법 운영이죠."
정부는 내일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3월 까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유하영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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