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법원 출석…’사문서위조’ 1심 선고
347억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차명 매입 혐의도
나이·건강 상태 등 고려…법정구속은 피해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허위로 통장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건강상 이유 등으로 법정 구속은 면했는데, 최 씨 측은 객관적 증거 없이 내린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갈색 패딩 차림의 윤석열 후보 장모 최 모 씨가 차에서 내려 법원 안으로 향합니다.
사문서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최 모 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 (기자 : 동업자에게 속았다고 하셨는데 그 입장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까?) ….]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동업자 안 모 씨와 공모해 347억 상당의 허위 잔고 증명서를 꾸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동업자 안 씨의 사위 명의로 땅을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최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동업자 안 씨가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해선 위조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 동의를 해줬던 것뿐이라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또 증명서를 위조한 건 맞지만, 안 씨의 집요한 부탁을 들어준 것뿐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조한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고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했을 뿐만 아니라, 위조한 증명서를 재판의 증거로 제출해 공정성을 저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최 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최 씨 측은 동업자 안 씨의 변호인이 사전 설명도 없이 위조문서를 재판 증거로 제출했고, 땅 매각 과정에서 이익 본 것도 없다고 반발하며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이번 판결 말고도 불법으로 요양 병원을 설립·운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 (중략)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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