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골프장에 부당이익'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4일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년간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약 92% 지분을 보유한 골프장 이용을 원칙으로 삼고 240억 원가량을 거래하며 부당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기간 계열사들이 올려준 이익만 골프장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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