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보다 싸네" 콜뛰기 탔는데…운전사 정체 알고보니 '소름'

중앙일보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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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나 렌터카로 택시영업을 하는 이른바 ‘콜뛰기’ 일당과 자가용 화물차로 운송 영업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에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 콜택시 영업운전사 중에는 강도·절도 등 강력범죄 전과자는 물론 무면허 운전자도 있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7일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콜뛰기 업주·운전기사 28명과 불법화물 운송 차주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조사한 결과다. 특사경은 이들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는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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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회사처럼 기사 고용, 수사 피하려 단골 중심 영업 
  콜뛰기는 개인 차량이나 렌터카 등으로 불법 운송 영업을 하는 것이다. 유흥가 등 택시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린 것으로 파악됐다. 요금은 일반 택시 비용과 같거나 500원~1000원 정도 싸다고 한다. 
 
경기도 광주시에선 기사 등을 고용해 사납금을 받는 등 택시업체처럼 조직적으로 콜뛰기 영업을 한 이들이 적발됐다. A씨는 기사 18명을 모집한 뒤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4~5년간 콜뛰기 영업을 했다. 노래방이나 술집·식당 등에 명함이나 달력 등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면서 연락한 손님들에게 택시 영업을 알선했다. A씨는 기사 1명에게 하루 평균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아 800만원을 챙기는 등 콜뛰기 영업으로 7500만원을 벌었다고 한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골손님 1000명의 연락처를 저장해, 모르는 전화번호는 받지 않는 등 치밀하게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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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5749?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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