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자가용 '콜뛰기' 일당 적발…전과자도 수두룩
[앵커]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서 있는 두 남성, 잠시 후 승용차가 도착하자 차량에 탑승합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또 다른 승객도 차량에 탑승합니다.
마치 택시처럼 이용하고 있는 차량은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한 일명 콜뛰기, 불법 콜택시입니다.
"렌터카로 손님 태우고 하는 거 불법이에요."
"네."
단속에 적발된 A씨는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술집이나 식당 등에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습니다.
기사들에게는 무전기를 지급하고 콜 요청이 오면 알선해줬는데 하루 1만8천 원씩 사납금을 받았습니다.
불법 콜택시는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운송조합보험이나 4대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있죠?"
"네."
지난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까지 받은 B씨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로 버젓이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강·절도 등 16건의 전과에 사기죄로 지명수배받은 운전기사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많았음에도 운행 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주와 운전기사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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