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찰 논란 '통신영장'으로 확대...참고인 기자도 수사 / YTN

YTN news 2021-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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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로 촉발된 '사찰'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번에는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참고인 신분인 취재기자를 강제수사한 것으로 추가 파악되면서, 취재원을 뒷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역을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도한 신문사 기자인데, 공수처가 해당 기자 어머니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드러나게 된 내용입니다.

통신영장은 특정 이용자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발부를 받습니다.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특정 전화번호 이용자의 이름 등 정보를 통신사에 조회하는 통신자료와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수처가 법원에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을 보도한 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다음,

내역에 나오는 번호가 누구 것인지를 통신사에 알아봤더니 그중 하나가 기자의 어머니로 확인됐다는 의미입니다.

공수처는 이미 이 고검장 '황제조사' 논란을 보도한 방송사 기자 등에 대한 통화내역을 들여다본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하는 부분이지만, 이번은 사정이 좀 다릅니다.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도한 기자가 통화한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는 강제수사부터 벌인 셈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가 마음먹기에 따라 비밀이 담보돼야 할 취재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물론 잘못이 있다면 기자 역시 수사의 예외가 될 수 없지만,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에서 비밀을 흘린 공무원을 처벌할 뿐 정보를 받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라, 해당 기자는 엄연히 참고인 신분입니다.

공수처는 기존 수사 활동의 문제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갈수록 커지는 '사찰' 논란을 근본적으로 막을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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