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 만에 폐지 外

연합뉴스TV 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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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클릭]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 만에 폐지 外

▶ 3년차 이상 민방위 대면교육 47년 만에 폐지

내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의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바뀌고, 5년 차 이상을 대상으로 한 비상소집훈련은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민방위교육 운영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민방위 1~2년 차는 기존대로 연간 4시간의 집합교육을 받지만, 3~4년 차는 연간 2시간, 5년 차 이상은 연간 1시간의 사이버교육만 받으면 됩니다.

3년 차 이상 대원의 대면 교육이 없어진 것은 1975년 민방위대 창설 이후 처음입니다.

▶ 특수거울로 외국인 노동자 불법 촬영한 사장 입건

경기도 포천의 한 공장 사장이 직원 샤워장에 특수거울을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포천경찰서에 따르면, 공장 사장 A씨는 그제(27일) 오후 샤워 중인 외국인 노동자 B씨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고, 거울 너머로 불빛이 느껴졌던 B씨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샤워장 안에서는 거울로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특수거울이 설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이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범행 현장이 훼손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혐의 내용과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 '3명 사망' 폭발사고 이일산업, 무더기 법규 위반

폭발 사고로 3명이 숨진 전남 여수산단 업체인 '이일산업'이 안전 규정을 무더기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일산업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 사법 조치 대상 109건과 과태료 부과 대상 280건 등 모두 38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청은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책임자를 사법 조치하고, 과태료 1억 5천여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3일 이일산업의 화학물질 저장 탱크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하청업체 일용직 노동자 3명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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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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