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새해 복지 확대

연합뉴스TV 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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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새해 복지 확대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새해에 달라지는 복지제도,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새해부터는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각종 수당이 확대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첫만남이용권', 즉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고요.

0~1세 영아는 월 30만 원의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10만 원씩 나오는 아동수당은 지급 대상이 7세에서 8세로 확대됩니다.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죠.

근로장려금 역시 지급 범위가 확대됩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200만 원씩 인상되는데요.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2,200만 원에서 최대 3,800만 원까지로 변경되는 겁니다.

국가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소득 구간에 따라 학자금 지원 금액이 늘어나는데요.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지금까지는 모든 자녀에게 연 520만 원을 지급했지만, 새해부터는 첫째 자녀는 연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새해부터는 최저임금이 기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되죠.

이는 고용 형태,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데요.

내년부터는 또, 5인 이상 3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과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같은 플랫폼 종사자도 새해 첫날인 내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1개월 이상의 노무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월 보수액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라면,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병사들에 대한 봉급도 올해보다 11.1% 오릅니다.

병장은 67만 6,100원, 이병 51만100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병장 봉급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의 50% 수준입니다.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중 주요 관심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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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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