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시킨 조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 학부모단체들이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모든 국민은 누구로부터 어떠한 방식으로 교육을 받아야 할 것인지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해당 조치에 대해 "학습권이 현저히 제한되므로 교육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백신 미접종자라는 특정 집단에 대해서만 학원, 독서실 등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 조치를 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조치의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조치의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