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못 피우게 해서"…병원 탈의실 방화 50대 입건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병원에 불을 지른 50대가 입건됐습니다.
경남 진해경찰서는 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낸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7일) 오전 7시쯤, 창원시 진해구 한 병원에서 서류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간호사 탈의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을 낸 병원의 입원 환자인 A씨는 "병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