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정책연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위법성을 따지는 법적 다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소송을 낸 시민들은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한편, 회삿돈 1,98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 모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오후 결정됩니다.
이 같은 사안,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훈 변호사와 관련 소식 정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31일 시민 1023명이 정부를 상대로 식당과 카페 등 17개 종류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었습니다.
어제 관련 심문이 있었는데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두형 / 영남대 의대 교수]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의학적으로도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미 접종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한편 우리 의료체계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충실하게 설명했습니다.
관련 쟁점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을 보면 지금 소송을 낸 원고, 그러니까 시민 측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너무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문제 삼은 거죠?
결국에는 보호해야 될 공익과 그리고 침해되는 사익 간에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저울질해보는 그런 과정일 것 같은데요.
[승재현]
사실 이거는 재판 과정에 있는 거니까 조금 약간 추상적인, 법 이론적인 측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떤 한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첫 번째는 목적의 정당성이 있느냐, 방법에 적정성이 있느냐, 피해의 최소성을 충족했느냐, 그다음에 법익의 균형성을 이루고 있느냐, 이런 입장인데 지금 백신 미접종을 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백신을 맞고 안 맞고는 나의 자기결정의 자유에 해당되는 것이고 내가 오늘 저녁에 아이들의 장을 보기 위해서 마트에 가는데 만약에 백신패스를 내... (중략)
YTN 지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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