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경우엔 추가 접종을 해야만 방역패스 효력이 유지됩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0일)부터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대규모 서점, 농수산물 유통센터가 적용 대상입니다.
소규모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단,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오늘(10일)부터는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으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이기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3차 접종을 포함하여 아직도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서둘러 접종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방역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도 이뤄집니다.
방역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고,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패스 효력을 놓고 법정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데 비해, 일부 의료인들은 "방역패스로 기본권이 침해받는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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