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경우 /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역패스 찬반 논란도 있지만 이왕 할 거면 논리적으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게 많은 분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의 경우를 보면 대형마트에서 일을 하는 분 중에 미접종자는 있는데 그분은 일은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쇼핑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김경우]
그렇습니다. 일단 방역패스에서 백신을 안 맞으신 분이 그러면서 근무를 할 수 있느냐 자체는 이분들의 생업, 생계까지 차단하는 것은 조금 과한 조치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거기서 쇼핑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도 하시는데 왜 쇼핑은 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일단 적용할 때는 뭔가 좀 애매한 부분, 뭔가 확실하게 결정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온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워터파크 같은 경우도 교수님, 가면 또 간식도 먹고 취식도 하거든요. 그런데 워터파크는 되고 마스크 거의 안 벗는 마트는 안 된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 게 맞는 겁니까?
[김경우]
일단은 여러 가지 방역조치에서 방역패스 말고도 그 시설 내에서 지켜야 될 규칙은 계속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방역패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신다든지 또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신다든지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워터파크를 가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제한된 공간 내에서 또 정해진 사람들끼리 충분한 거리를 두고 어느 정도 취식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공간에서는 어느 정도 취식을 허용해 주는 이런 세부적인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방역지침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 계속 나오는 얘기가 그 안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감염을 막는 데, 전파를 막는 데 충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경우]
마스크는 서로 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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