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산재 사망 700명대로"
[뉴스리뷰]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를 크게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법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이 많아 목표 달성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원년인 올해,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반까지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엄중한 자세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올해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는 828명.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도 700명대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줄이겠다고 설명했지만 결국 목표 달성에는 실패한 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올해는 사정이 좀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부는 일단 현장에 각종 가이드북 등을 배포하고,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 평가 시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사망사고 감축 현황 등을 평가지표로 추가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유예된 50인 미만 기업 가운데 위험성 평가를 인정받은 경우는 산재보험료를 3년간 30% 감면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의 80%가 법 적용이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만큼 올해 사망자 수가 기대만큼 감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4곳 가운데 3곳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갔을 것이란 추정치도 나왔습니다.
한편 올해 산재예방 지원사업 규모는 모두 1조1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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