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등 긴박한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의 법 집행이 한층 강화됩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직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형사상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경찰관이 업무 중에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구조하기 위해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직무수행이 불가피하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형사책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부실 대응 논란 이후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지만, 규정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차례 계류됐습니다.
이후 '살인과 폭행, 강간 등 강력범죄나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으로 면책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YTN 조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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