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콘크리트 시공 정황…경찰, 불법 하도급 여부 수사
[앵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직전 현장에서 편법 재하도급 형태의 작업이 이뤄진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첫 사망자의 사인은 '다발성 손상'이라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기 전 꼭대기층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과 콘크리트 타설 계약을 맺은 업체는 전문건설업체인 A사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하던 작업자 8명은 장비 임대업체인 B사 소속이었습니다.
B사가 편법으로 장비 대여부터 콘크리트 타설까지 진행한 이른바 '대리 시공' 정황입니다.
현재 작업자 일부는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런 행태가 관행처럼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해요. 타설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건설) 현장도 마찬가지고."
경찰은 두 회사의 계약 관계를 살피는 등 불법 재하도급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불법 하도급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고용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맺어져 있는지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한편, 지난 13일 지하층에서 숨진 채 발견된 60대 사고 희생자의 사망 원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밝혔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부검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공사 관련 각종 압수물에 대한 경찰의 분석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산업개발과 감리 업체 현장사무소 등에서 압수한 저장 장치에 대한 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관계자는 모두 17명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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