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병원 간병인이 말기 암환자를 폭행한 사건, 지난주에 전해드렸습니다.
가족들은 간병인을 경찰에 고소하는 것 말고는, 병원에 아무 책임도 물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말기 암환자 박모 씨 가족은 중국동포 출신 간병인을 폭행 혐의로 지난달 27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도 폭행이 일어난 병원을 조사한 뒤, 학대가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나 간병인에 대해 자신들이 취해줄 조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말기 암환자 가족]
"(학대가 맞는지) 판단만 해주실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원하는 건 물질적인 게 아니에요."
병원 측은 폭행을 몰랐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병원 관계자로부터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간병인이 환자에게 완력을 쓰는 성향이었지만 나아진 줄 알았다는 겁니다.
[말기 암환자 가족]
"원래 그런(완력을 쓰는) 사람이었으면 처음부터 얘기를 해주셨어야죠. 지금은 나아졌다고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하고, 사고가 날 경우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보호자가 직접 고용한 개인 간병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가족들의 간병과 면회가 제한된 상황.
간병인이 환자를 폭행해도 병원이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일종의 관리 사각지대가 생긴 겁니다.
[김진수 /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병원 안에서 이뤄진 일인데도 책임 없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간호, 간병을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게 빨리 통합을 해서…"
한편 해당 간병인은 내일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간병인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환자가 힘이 세서 위험한 행동을 막은 것일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이혜리
정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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