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손실보상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영업자 대부분은 이번 방식 역시 빚더미의 터널 탈출법은 아니라며 피해액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자영업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기자]
40대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교해 매출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한때 밤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했을 땐 좀 더 버텨보자는 실 날 같은 희망과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카페 영업주 : 생각보다 체감적인 것이 엄청 큽니다. 10시까지 할 때는 그래도 버틸 만은 한데 9시까지 하는 것은 사실상 버티기도 힘든 수준입니다.]
인사동에서 선술집 운영 10년째인 60대 자영업자 전 모 씨도 최근 생계비마저 바닥나는 등 사정은 비슷합니다.
코로나 방역조치와 관련해 '선지급 후정산' 방식의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자 온라인 신청 대신 관련 기관을 찾아 신청 겸 문의에 나섰습니다.
[선술집 영업주 : 영업을 그만둬야 할 정도로 힘드니까 우선 구정(설)도 보내야 하고, 돈이 정말 필요하죠, 진짜.]
이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등 55만 곳.
첫 닷새간만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시행합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합니다.
다만 보상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주고 확정 이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연 1%의 금리로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요가센터 운영 대표 : 장기화하다 보니까 이게 빚으로 되니까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복잡한 계산법에서 나온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은 80%.
자영업자 대부분은 피해액 100%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 보상도 터무니없는 수준인 데다 과도한 규제의 장기화로 이번 선지급 역시 빚더미의 터널에서 탈출하는 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카페 운영 대표 : 장사는 당장 제힘으로 변화를 줄 수 있지만, 코로나 자체는 제힘으로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나라에서 시키면 따라가야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해버리면 자영업자는 정말 빚밖에 없게 되고….]
※ '당신의... (중략)
YTN 김상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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