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2심 무죄…사무장 병원·공모 인정 안돼

연합뉴스TV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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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2심 무죄…사무장 병원·공모 인정 안돼

[앵커]

요양병원을 불법 설립해 요양급여 수십억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후보 장모 최모 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은 의료인이 아닌 최 씨가 세운 의료법인을 통해 요양병원을 만들고, 요양급여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봤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은 반년 뒤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쟁점은 최씨 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지, 최씨가 운영에 가담했는지였습니다.

2심은 최 씨가 의료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과 의료기관 개설을 구분해 사무장 병원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법은 법인 설립자를 제한하지 않고,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만들 수 있는데, 최씨가 법 적용을 피하려고 법인을 세웠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최 씨가 병원 설립 전, 주 모 씨와 손 모 의사가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5로 나누기로 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동업 계약은 없었고,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 혐의도 무죄가 됐습니다.

병원을 설립한 이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는 만큼, 요양 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선고 후 최 씨 측은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고 중요한 사람 되기 전 이미 존재했던 사건 기록을 순수한 눈으로 바라봤더라면 이 사건 진상은 오늘 재판부께서 판단하신 내용임을 그대로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의료재단 형해화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mail protected])

#윤석열_장모 #무죄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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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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