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6·1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다음 달 1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지난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도 예비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판매하는 등 제한적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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