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도 임금 달라" 소송 낸 경찰관들 1심 패소
전·현직 경찰관들이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현직 경찰관 1,311명이 국가를 상대로 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낸 경찰관들은 휴게시간과 교대 전 인수인계 등 준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3년간 미지급된 임금 115억 원가량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휴게시간 중 실질적인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는 점이나 매일 30분간 근무 준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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