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두 번째 구속 기로…'50억 클럽' 분수령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의원이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검찰의 관련 수사가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은 건데요.
현장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구속 심사는 언제 시작합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잠시 뒤인 오전 10시 반에 시작됩니다.
곽 전 의원이 구속 심사를 받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무산될 걸 막아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첫 구속영장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청탁을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다는 건데요.
한 달여 간 보강 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기존 알선수재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더했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제20대 총선 예비후보이던 시절,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은 5천만 원을 불법 자금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은 이 금액이 변호사 업무에 따른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늦은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앵커]
신 기자, 곽 전 의원 구속 여부가 대장동 수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곽 전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오늘(4일) 법정에선 검찰이 보강 수사에서 추가로 포착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지가 드러날 전망입니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가 '50억 클럽' 수사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입니다.
'50억 클럽'과 함께 대장동 수사의 또 다른 축인 '윗선'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는데요.
검찰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과 관계자 진술, 공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본 건데요.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하게 작성됐다는 공모지침서도 위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곽 전 의원 영장이 또 기각될 경우, '50억 클럽' 수사도 성과 없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반면 이번에는 곽 전 의원이 구속된다면 검찰이 남은 수사를 이어갈 동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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