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스마트폰 금지"...외국인 노동자와 소통은? / YTN

YTN news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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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근무 중에 스마트폰을 보는 직원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업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적의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건설현장에서도 원활한 소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육체적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 이른바 '3D 업종' 중의 하나인 자동차 부품 등을 도금하는 기업입니다.

직원 30여 명이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제조라인을 통해 이전보다 안전하고 고품질로 표면 처리해서 지난 5년 사이 매출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30여 년간 이 기업을 이끌어온 이오선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중소기업 인력 현장을 모르고,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우면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는 일방적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오선 / 동아플레이팅 대표이사 : 근로자들이 요즘 개성들도 강하고요. 어떤 때는 애가 탑니다. 현장에서 핸드폰 보고 있고요. 그거 뺏으면 내일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것을 뭐라고 할 수 있는 형편이나 여건이 안 되는 중소기업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그게 뭐냐면 요즘 인력난에 허덕이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경영자가 쉽게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장이나 공사현장에서 직원의 스마트폰 사용을 비롯해 근무 방식은 물론 기존 인력 조달 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안전 캠페인으로 권고해온 보행 중 휴대폰 사용 등의 5대 지침을 의무 규정으로 강화했습니다.

고민이 가장 깊은 곳은 사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공사 현장 등 '3D 업종'입니다.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적절한 인력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길수 / 한국고소작업대임대업 협동조합 이사장 : 건설현장에 우리나라 근로자가 없습니다. 한국 근로자가 없습니다. 아파트 현장 가면 체조할 때 보면 3개국어, 4개국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면을 주고 제대로 일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요즘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3D 업종'에서는 외국인 인력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의 경우 경... (중략)

YTN 김상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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