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전 의원 17일 대법 선고
KT에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다음 주 대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대법원은 오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엽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2년 딸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 이석채 전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시켜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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