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행정직원이 대리수술…병원장 3명 징역형 선고

연합뉴스TV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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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행정직원이 대리수술…병원장 3명 징역형 선고

'불법 대리 수술'을 저지른 인천의 모 척추전문병원 관계자들.

이들 중 공동병원장 3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 A씨 / 척추병원 공동병원장(지난해 8월)] "(CCTV에 대리수술 정황이 포착됐는데 사실 맞습니까?)…"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 벌금 500만~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행정직원 3명, 병원 소속 의사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의 집행유예와 벌금을 결정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에서 4월 사이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9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행정직원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면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 3분에서 5분 가량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만 하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범행은 외부로 드러났습니다.

(취재: 조한대)

#대리수술 #징역형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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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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