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참극' 대선 유세용 버스, 알고 보니 '불법 개조' / YTN

YTN news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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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준명 /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으로 당원과 운전기사가 숨진 사고가 있었죠.해당 버스에 설치된 LED 전광판과 발전기는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이 내용을 취재한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후보 유세 차량의 어느 부분이 불법 개조된 건지 개조된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기자]
2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발생한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유세용 버스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버스에는 보시는 것처럼 LED 전광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도 전광판을 가동하기 위해서 차량 하단에 있는 화물 적재함에는 발전기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YTN 취재 결과 해당 버스에 설치된LED 전광판은 불법 개조 장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로부터 차량 번호를 받아 조회한 결과,차량 구조·장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차량 구조 변경 승인 절차는 튜닝을 허가하는 절차로 보면 되는데요. 승인 과정에서 외관이나 주요 장치를 개조 차량의 운행 안전성을 검증합니다. LED 전광판은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자동차규칙에 따라 등화 장치로 구분됩니다. 빛을 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반드시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발전기의 경우는 별도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안 후보 유세 차량처럼 LED 전광판을 켜기 위해 차량에 설치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구조 변경 승인 과정에서 발전기의 환기 구조가 안전한지점검 대상이 된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만약 해당 차량 개조 당시, 구조 변경 신청과 승인이 정상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일산화탄소가 누출되는 일은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차량 구조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을 경우 불법 개조인 걸 알고도 운행한 운전자와 차량 소유자는 1년 이하 징역, 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인데 지금 불법 개조되면서 일산... (중략)

YTN 신준명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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