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아이스크림값 알고보니 담합…1천350억 과징금
[앵커]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 품목이 비슷한 아이스크림 값은 업체가 달라도 비슷하죠.
알고보니 롯데, 빙그레, 해태제과 같은 대기업들이 담합한 결과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년 가까이 이어진 담합에 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리고 일부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에 아이스크림 제품들이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콘이면 콘, 컵이면 컵 제품대로 업체가 달라도 가격은 비슷합니다.
그 배경엔 점유율이 85%에 달하는 롯데와 빙그레, 해태 등 이 시장 대기업들의 담합이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된 것만 2016년부터 4년 가까이 짜고 가격을 올리며 비슷하게 유지했던 겁니다.
대형마트 판매 아이스크림 전 제품 가격을 한꺼번에 20%씩 올리는가 하면 콘·컵류 등 유형별로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2+1'과 같은 할인 행사 품목을 줄이기도 했습니다.
자사제품이 우수하다는 요란한 광고와 달리, 이들 업체의 사이 좋은 나눠먹기는 소매점 대상 영업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납품가 인하를 막기 위해 경쟁사와 거래 중인 소매점 대상 영업은 하지 않으면서 상대방 거래처를 끌어온 경우가 2016년 719곳에서 2019년 29곳으로 급감한 겁니다.
소매점에 대한 지원도 합의로 상한선을 뒀습니다.
"납품가격뿐만 아니라 권장소비자가격, 즉 어떤 마트나 편의점에 판매하는 가격 자체도, 판매가격 자체도 올리는 그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제과와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2007년 가격 담합 제제를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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