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새벽 기습 처리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효력 여부를 놓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며 ‘원천 무효론’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당한 절차였다”며 ‘21일 본회의 처리론’으로 맞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위(위원장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전날 새벽 연 예결위 회의를 두고 “국회법 76조(의사일정의 작성)를 위반했다. 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부(不)존재 회의”라고 주장했다. 예결특위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전날 새벽 2시8분에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단독으로 개의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의미로 의사봉을 두드렸다. 이 돈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한다는 게 정부안의 골자다. 회의 개의와 의결 권한은 상임위원장에게 있지만, 맹 의원은 회의에서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됐다”며 스스로 사회권을 부여했다. 개의 후 의결을 거쳐 산회까지 8분 걸렸다.
예결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20일 회의에서 “어제 새벽 있었던 민주당의 폭거는 정식 회의가 아니다”며 “현재 법적으로는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분명히 예결위 소위에 계류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회의에) 민주당 맹성규 간사도 참여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회의로 인정한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맹 의원은 “국회법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경안 정부안이 (19일) 예결위를 통과했다”며 “(추가) 논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9704?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