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우리만!" 방송사 이기주의에 멍든 법정 토론회 '볼 권리' / YTN

YTN news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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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부터 시작된 대선 후보 토론회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법에 의해 규정된 법정 토론회입니다.

그런데 일부 방송사들의 이기주의로 유권자들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대 대통령 선출을 위한 법정 토론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에 접속한 유권자들은 SBS와 KBS, MBC 외의 다른 방송사 계정에서는 토론회를 볼 수 없었습니다.

중계를 주관한 지상파 3사가 타 방송사의 유튜브와 SNS 재전송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선 후보자들을 불러 3번 이상 열도록 규정된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입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한 토론회를 방송사들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해 많은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방송사들에게 공적인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특히 이번 유튜브와 SNS 재전송 금지 조치는 지난달 국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중계 주관사가 '공영방송사'에서 '공영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로 확대된 직후 불거졌습니다.

법 개정으로 SBS를 비롯한 지역 민영 방송사에게도 토론회를 송출할 의무가 부여됐는데, 그 취지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바일을 통한 콘텐츠 접근이 늘고 있는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원용진 서강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통신의 영역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신의 영역에 있어서 제한을 둔 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계 주관 방송사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포함한 다른 언론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

[최영재 /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대선에서 후보자의 TV 토론 내용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가급적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유권자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취지를 살려야 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방송사들끼리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 대선 후보 토론회를 보도채널과 종편 6개사 유튜브를 통해 시청한 조회 수는 215만 회에 이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토론회에 대한 ... (중략)

YTN 이승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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