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북으로 납치됐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온 '납북귀환어부'들은 남측에서도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간첩 누명을 쓰고 불법 구금돼 처벌받는 등 인권침해를 당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 후 첫 직권조사 대상으로 납북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결정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65년, 함박도 부근에서 조개를 잡던 어민 112명이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가운데 104명은 23일이 지나서야 판문점을 거쳐 국내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조국 대한의 품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들 기억 속 북한은 돌아가기 싫은 곳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하얀 사람이 없어요. 다 마르고…."
한국전쟁 이후 군사정권 시절까지 어민 납북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통계를 보면 1954년부터 1987년 4월 사이 모두 459척의 어선과 어민 3,600명이 북으로 끌려갔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북으로 갔던 어부들은 우여곡절 끝에 남으로 돌아와서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군이나 중앙정보부, 경찰 등이 간첩 혐의를 씌우며 불법 심문과 고문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연평도 주변에서 조업하다 납북된 뒤 겨우 돌아온 박춘환 씨도 고문에 못 이겨 거짓 증언을 했다가 친구 인생까지 망가졌습니다.
[임봉택 / 납북귀환어부 친구(지난 2009년) : (박춘환 씨가) 고문을 못 이겨서 그 책을 나를 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책이 내게 2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자진해서….]
박춘환 씨와 임봉택 씨는 1기 진실화해위의 진실 규명과 법원의 재심을 거쳐 수십 년 만에 누명을 완전히 벗게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 사건을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뒤 첫 직권조사 결정입니다.
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권위주의 정권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일어난 인권침해를 반성하는 길이라면서
이를 통해 무너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위원회는 1965년부터 1972년 사이 일어난 사건 가운데 진실규명을 신청한 경우부터 조사를 시작합니다.
건수로는 39건, 인원으로만 따져도 982명입니다.
이후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추가 피해를 우려...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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