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동거 가족이 확진될 경우 부여되던 자가격리 의무가 다음 달부터 없어집니다.
현재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대상에서 제외됐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됐지만, 다음 달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여부를 '스스로 알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3일 이내 PCR 검사를 하고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격리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 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 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바뀐 격리 기준을 적용합니다.
현재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 없이 지내다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하는 '수동감시' 대상이고, 미접종자는 확진자와 함께 7일간 공동격리를 해야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확진자들의 가족들에 대해 다음 달부터 일괄적으로 수동감시 체제로 전환해 관리한다고 밝히면서 수동감시자라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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