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주 만에 300만 명대로...내일부터 확진자만 격리 / YTN

YTN news 202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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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혁민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관련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확진자 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크고 작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제 방역지침도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은 격리를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이혁민]
맞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의 동거가족의 경우에 예방접종 여부에 따라 좀 달랐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검사를 받으면서 수동감시를 하고 그러면서 본인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회사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출근도 가능한 시기였지만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7일간 격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3월 1일부터는 가족 확진이 되더라도 미접종자들도 이제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면제가 되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10일 동안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이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몇 가지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검사도 받아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검사 자체, 그러니까 격리 자체가 면제된다는 측면에서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바뀐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부터 달라지는 자가격리지침, 그래픽 보여주시죠. 저희가 궁금증을 좀 짚어볼 텐데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미접종 동거인도 출근이나 등교가 가능한 건가요?

[이혁민]
맞습니다. 이전에는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 출근 같은 경우 가능했었는데요. 이렇게 변경이 되면 출근, 등교 둘 다 가능합니다. 다만 등교의 경우에 있어서는 학생과 교사의 경우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등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3월 14일 이후부터는 학생과 교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이 확진되어도 등교가 가능합니다.


3월 14일이요?

[이혁민]
맞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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