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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갱신 마무리…유동규 측 "배임 근거 없어"

연합뉴스TV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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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재판 갱신 마무리…유동규 측 "배임 근거 없어"

대장동 재판부가 오늘(2일) 공판 절차 갱신을 끝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 교체 후 기존 증언과 증거를 다시 살피는 절차를 마치고, 다음 주 증인신문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측은 배임 혐의와 관련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사업협약서 작성 실무를 맡았던 당시 공사 파트장 이 모 씨가 증언합니다.

한편 재판부는 최근 정영학 녹취록 유출 정황에 우려를 표하며 검찰과 피고인 측에 유념해달라고 했습니다.

#대장동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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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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